 




저희 남해요양원에서는 시설장 이하 전직원이 연4회 1시간 이상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인권교육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서 연1회 6시간이상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들었으며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도 함께 들었습니다.
노인인권 존중과 학대예방을 위하여 저희 남해요양원 종사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12. 30.
사회복지법인 벽천 남해요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