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장 이하 전직원은 어르신과 함께 연4회 1시간 이상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받고 있으며, 노인인권교육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서 연1회 6시간 이상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또한 1시간 이상 받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존중과 학대예방을 위하여 저의 남해요양원 종사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