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9조에 따라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공고기간:2020.03.30. ~ 2020.04.20.(20일이상)
2.공고내역:사회복지법인 벽천 및 사회복지시설
2020년 03월 30일
사회복지법인 벽천 남해요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