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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남해요양원 폐쇄회로 CCTV 내부관리계획
 작성자 : 남해요양원
Date : 2024-03-07 15:07  |  Hit : 547  

남해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1장 총칙

 

1(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조의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노인학 방지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3(적용범위) 남해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기본방침) 남해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노인학대 방지화재예방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2장 CCTV 운영 및 관리

 

5(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책임자 시설장 (장영세)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장승세)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장승세)

2. 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6(CCTV 설치) ① 남해요양원 CCTV는 총 5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24대 (본관생활실 14신관생활실 10)

2. 공용공간 31대 (사무국 1식당 5주방 1공동거실 2생활실복도 13,

물리치료실 1면회실/상담실 1프로그램실 1엘리베이터 2,

식자재실 1세탁실 1창고/쓰레기장 1본관측문1층계단 1)

3. 외부공간 2(본관현관문 1신관현관문 1, )

② 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본관출입구 신관출입구 및 본관 측문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국에 설치하며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7(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남해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60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000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사무국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60)

 

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8(CCTV 사용 제한) ① 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9(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다만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경우

4.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만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11(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2(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남해요양원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 조치하여야 한다.

 

14(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장 보칙

 

15(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

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6(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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