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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남해요양원 폐쇄회로 CCTV 내부 관리계획
 작성자 : 남해요양원
Date : 2024-06-11 17:12  |  Hit : 570  

남해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1장 총칙

 

1(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3(적용범위) 남해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기본방침) 남해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2CCTV 운영 및 관리

 

5(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 책임자 : 시설장 (장영세)

. 운영(담당): 사무국장 (장승세)

. 모니터링(담당): 사무국장 (장승세), 총무과장(박혜영)

2. 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6(CCTV 설치) 남해요양원 CCTV는 총 5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24(본관생활실 14, 신관생활실 10)

2. 공용공간 31(사무국 1, 식당 5, 주방 1, 공동거실 2, 생활실복도 13,

물리치료실 1, 면회실/상담실 1, 프로그램실 1, 엘리베이터 2,

식자재실 1, 세탁실 1, 창고/쓰레기장 1, 본관측문1층계단 1)

3. 외부공간 2(본관현관문 1, 신관현관문 1, )

*공동거실 : 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현관 :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본관출입구 신관출입구 주변 벽면에 설치한다.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국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설치(운영)한다.

7(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남해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000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국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60)

 

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8(CCTV 사용 제한) 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9(화상정보 처리 제한)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11(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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