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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작성자 : 남해요양원
Date : 2018-05-23 15:32  |  Hit : 1,349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인권보호 지침

1. 정 의

 노인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서 노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보호 관련 규정

노인복지법

2조(기본이념)

39조의4내지9(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원 선임, 금지행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37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가능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44개의 평가항목 ▶건강권, 주거권, 인간존엄권과 경제노동권, 문화생활권,

교류소통권, 자기결정권 관련사항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비밀보장,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참정권보장, 신체적 제한 최소화,

자치활동, 시설환경의 안전성 등 명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①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과 윤리강령,

②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개입결정,

③ 시설생활노인의 위험 및 안전관리지침으로 구성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명시

 

3.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보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

     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

     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보호

1) 자유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신, 경제적 활동의 자유

■ 노인학대 및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

1. 정 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3.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 내에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한다. 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에서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시설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스스

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②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자를 은폐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

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하

도록 한다.

③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주 가해자인 가족에게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 등 사업의 확대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② 노인학대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설치,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 노인학대 관련조항을 신설, 강화

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준수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5. 노인학대 대응

1)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①(노인복지법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②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

복지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등 2) 대응방법

① 노인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를 목격 하였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등)

② 조사와 사정 : 신고인 학대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진행

④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정도, 서비스제공 정도를 파악,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평가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노인학대 처벌규정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상담전화/ 국번없이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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